REBORN LABS

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 2026-07-25 · 최종 개정 2026-08-09

2026-08-09 개정 · 즉시 시행 — 제7조(오류 자동 보고)를 신설했습니다. 결함을 빨리 찾아 고치기 위한 것이며, 수집 범위는 반복 실패 사실과 그 원인 단서로 한정됩니다. .env 값 · API 키 · 토큰 · 작성하신 콘텐츠 · 계정명 · 개인 파일 경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. 원하지 않으시면 .env 에 REBORN_USAGE_REPORT=off 한 줄로 언제든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하셔도 모든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제1조 · 목적·정의

본 약관은 리본랩스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자비스 풀스택 자동화 킷, 자비스 커넥트(SNS 계정 연동·발행), 리본 크레딧(미디어 생성), 리본 파트너스(제휴) 등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

제2조 · 서비스 내용

  • 자비스 풀스택: 1인 자동화 OS(볼트+킷+글루) 소프트웨어
  • 자비스 커넥트: 이용자 본인 SNS 계정을 연동해 콘텐츠를 발행하는 기능. 연동은 이용자가 해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.
  • 리본 크레딧: 선불 충전(리본페이) 후 이미지·음성·영상 생성에 사용
  • 리본 파트너스: 서비스를 추천해 커미션을 받는 제휴 프로그램(별도 파트너 약관)

제3조 · 계정·이용계약

이메일 등록으로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.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고 본인 책임으로 관리합니다.

제4조 · 금지행위

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·연동·생성 기능을 통해 다음을 행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법령 위반, 불법·유해 콘텐츠(아동 성착취물 등) 생성·발행
  • 실존 인물에 대한 딥페이크·사칭, 타인 권리(초상·저작권·상표) 침해
  • 스팸·대량 무단 발행, 플랫폼 정책 위반, 허위·과장
  • 서비스·API의 비정상 이용, 리버스 엔지니어링, 재판매·재배포

회사는 위반 시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·정지할 수 있으며, 생성·발행 요청을 사전 필터링·차단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· 결제·크레딧·환불

  • 리본 크레딧·커넥트 대행은 선불 방식이며 잔액 범위에서만 이용됩니다(후불 없음).
  • 커넥트 자동 발행 대행료는 건당 표시 금액(VAT 포함)이 충전 잔액에서 차감됩니다.
  • 결제·환불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. 이미 사용된 크레딧·발행 건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· 채널 연동·권한

자비스 커넥트 연동은 이용자 본인 계정에 콘텐츠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이용자는 언제든 연결한 채널 단위로 연동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연동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으며, 해제 시 플랫폼에 권한 철회를 요청하고 보관 중인 토큰을 삭제합니다.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.

제7조 · 오류 자동 보고

자비스 풀스택 킷은 이용자의 PC 에서 동작하므로, 회사는 킷이 어디서 멈추는지 알 수 없습니다. 이에 킷이 같은 기능에서 반복 실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. 결함 수정 목적에 한하며, 한 번의 실패는 전송하지 않습니다.

전송되지 않는 것: .env 값 · API 키 · 접근 토큰 ·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 · 연동 계정명 · 개인 파일 경로. 이용자는 .env 에 REBORN_USAGE_REPORT=off 를 넣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으며, 중단하여도 킷의 모든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집 항목·보관 기간(90일)·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에 따릅니다.

제8조 · 지식재산·라이선스

자비스 풀스택 킷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며, 1인/1사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. 재판매·재배포는 금지됩니다. 추천 링크를 통한 정식 판매(리본 파트너스)는 별도로 허용·장려됩니다.

제9조 · 면책·책임 제한

회사는 이용자가 생성·발행한 콘텐츠 및 제3자 플랫폼(Meta·Google 등)의 정책·장애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회사는 유사투자자문·수익 보장 사업자가 아닙니다. 회사의 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됩니다.

제10조 · 준거법·분쟁
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분쟁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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